본 학회의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명예회원⋅준회원⋅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거나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
-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철학과 인접한 학문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 3) 동⋅서 비교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3. 준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가 제한된 사람으로 한 다.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 단체회원은 각 기관의 도서관과 연구소 및 제반 단체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 4. 평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제한한다.
- 4.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복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 5. 모든 회원은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다.
- 6. 모든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7.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회원은 1. 학회비의 장기체납 2. 본인의 사퇴의사 3.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나 현저한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