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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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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동서철학회(이하 본회로 약칭) 회칙 제16조 3항과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회지와 기타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간행물의 편집업무와 기타 출판물과 관련된 기획 및 실무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1.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와 논문집의 기획, 편집 등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 2. 본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출판물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3. 본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업적들을 전문도서 및 학술도서로 발간한다.
  • 4. 기타 특집호 및 학회소식지 등의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제3조 (구성)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부위원장 1인 및 회칙에 의거한 소정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 선임)

  • 1. 위원은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2.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3. 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최근 2년 내 200%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 2.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 3. 학계의 신망이 두터운 자.

제7조 (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개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위원으로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편집위원은 항상 공정해야 하고, 학회와 학문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선임)

  • 1.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소집)

  •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이 임기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편집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운영)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은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제11조 (의결)

  • 1.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고, 의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3. 시간이 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4.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발간규정)

학술지 발간에 따른 사항은 다음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 1. [동서철학연구]논문 투고규정
  • 2. [동서철학연구] 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규정

제13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본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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