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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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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철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동서철학회’이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동⋅서양 철학의 연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하고, 특히 비교연구를 통하여 철학의 토착화와 현대 철학의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개최
  • 2.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 3. 공동 연구 및 문화연구
  • 4. 국내⋅외 학술교류
  • 5. 저술 및 번역
  •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명예회원⋅준회원⋅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거나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
    •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철학과 인접한 학문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 3) 동⋅서 비교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3. 준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가 제한된 사람으로 한 다.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 단체회원은 각 기관의 도서관과 연구소 및 제반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 4. 평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제한한다.
  • 4.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복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 5. 모든 회원은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다.
  • 6. 모든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7.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1. 학회비의 장기체납 2. 본인의 사퇴의사 3.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나 현저한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0조 (조직)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 1. 고 문 : 약간 명
  • 2. 자문위원 : 약간 명
  • 3. 회 장 : 1인
  • 4. 차기회장 : 1인
  • 5. 부 회 장 : 5인
  • 6. 이사 : 30인 내외 (회장⋅차기회장⋅부회장⋅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 7. 총무이사 : 1인
  • 8. 연구위원회 : 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위원
  • 9. 섭외위원회 : 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위원
  • 10. 철학교육위원회 : 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위원
  • 11. 국제화위원회 : 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위원
  • 12. 상임운영위원회 : 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운영위원
  • 13. 편집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편집위원
  • 14. 윤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5인 이상 윤리위원
  • 15. 간 사 :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원)

  •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 2. 회장과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모두 1년이다.
  •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한다.
  •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 직무 대행순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제반업무를 상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겸직할 수 있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 6.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전체적인 실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총무이사를 보좌한다.
  • 7.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섭외위원장은 대외 업무를, 편집위원장은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 8. 상임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협의한다.
  • 9.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본 학회의 의장으로 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3.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가을(2학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 10인 이상,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5.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 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7. 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 3) 회칙의 제정 및 개폐
    • 4)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4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위원장, 섭외위원장, 철학교육위원장, 국제화위원장, 편집위원장,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2.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이사들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4. 이사회는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5.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회의일 3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 6.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심의, 준회원의 결정, 회원의 자격제한
    •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 3) 포상에 관한 사항
    • 4)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폐
    • 5)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의결
    • 6)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5조 (상임운영위원회)

  • 1. 본 학회는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상임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과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 지출한다.
  • 3. 상임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법인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4. 상임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 총무와 간사를 둔다. 당해 회장과 차기회장은 임기 중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5. 상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6.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가 의결한 집행에 대한 문제
    • 2) 총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3) 본 학회 사업의 세부운영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 4) 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사항에 대한 결정
    • 5) 기타 필요한 사항
  • 7. 본 상임운영위원회는 동서철학회 법인이사회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종료 후 운영위원회로 환원한다.

제5장 위원회, 분과연구, 사무국, 학술지 발간, 회의록

제16조 (위원회)

연구위원회, 섭외위원회, 철학교육위원회, 국제화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위원회 : 학술발표회의 개최, 분과연구 활동 관장, 강연회 개최,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기타 학술연구와 관련된 사항
  • 2. 섭외위원회 :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대외적인 업무
  • 3. 철학교육위원회 : 철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업무
  • 4. 국제화위원회 : 학회 및 학술지의 국제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
  • 5. 편집위원회 :
    • 1)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주관하고 결정
    • 2) 학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출판물을 심의⋅결정
    • 3)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업적들을 전문도서 및 학술논문으로 발간하는 문제
    • 4) 학회지의 논문심사 규정 및 논문투고 요령 결정
    • 5)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 (분과연구)

연구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동⋅서 비교철학연구반 등 각종 분과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사무국)

  • 1. 사무국은 총무이사가 통할한다.
  • 2. 사무국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보관한다.
  • 3. 사무국은 수입과 지출에 관계된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 4. 본 학회의 사무국 본부는 충남대학교 철학과에 두고, 임시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된 대학이나 직장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학술지 발간)

  • 1.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
  • 2. 학술지 및 기타 학술자료 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본 학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총무이사의 주관 하에 사무국이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입회비 : 10,000원
  • 2. 연회비 : 30,000원
  • 3. 평생회비 : 연회비의 10배이며,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생회비는 일반회계로부터 별도로 관리하며, 평생회비 사용 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및 결산보고)

  • 1. 회계년도는 당해년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 2.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운영세칙

제24조

본 운영세칙은 한국동서철학회 회칙 제3조 (사업) 6항에 의거하여 한국동서철학회 공로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5조 (시상목적)

한국동서철학회 공로상은 한국동서철학학회와 동서철학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26조 (수상자격)

한국동서철학회 공로상의 수상자격은 한국동서철학학회와 동서철학연구 분야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국동서철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27조 (시상) 시상 내역

  • 1. 한국동서철학회 공로상은 매년 한국동서철학회 춘계나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2. 한국동서철학회 공로상 시상내역은 상장과 상패이다.

제28조 (심사위원회)

한국동서철학회 공로상의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심사위원회는 한국동서철학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2.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 3. 심사위원회 회의는 매년 1월 첫 회의를 개최하며, 첫 회의에서 심사일정을 결정한다.
  • 4. 심사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 (선정)

시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 공로상은 매년 1인 내외를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시상대상자가 없다고 의결할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2. 한국동서철학회 총무이사는 심사대상자 추천 목록을 심사위원회의 매년 첫 회의에 제출한다.

제30조 (공지)

총무이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상대상자를 한국동서철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시상식에 참석하도록 안내한다.

제31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동서철학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 (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각 운영회가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감 사

  • 1.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한다. 일반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특별감사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 3. 감사는 감사결과 회칙과 운영 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장 회칙개정

  •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서 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긴급을 요구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3년 3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개정회칙은 1991년 6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본 개정회칙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개정회칙은 2001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본 개정회칙은 2002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본 개정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본 개정회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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