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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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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철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한국동서철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는 동⋅서양 철학의 연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특히 비교연구를 통하여 철학의 토착화와 현대철학의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학회의 정기간행물인 [동서철학연구]의 심사와 출판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대회에서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철학 연구자는 전문영역의 학술적 발전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고의 윤리적 수준에서 행동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윤리규정은 회원들이 각종 학술연구 수행, 연구논문 발표 및 투고 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나아가서 학문의 진보와 윤리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이제 새롭게 제정된 윤리규정은 회원 모두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 평가 및 학회지 편집과 관련하여 학회가 지향하는 엄격한 윤리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연구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항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의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2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그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공동연구 포함)이나 기타 출판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오직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정한 직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나아가서 공동연구나 저술(번역) 등에 대한 부분적인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이를 명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본인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전에 발표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출판하려는 학회지나 출판사의 편집담당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본문의 내용과 서지사항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글이나 문장을 직⋅간접으로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 및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수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편집 및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최종평가로 확정한다.

제6조 투고규정 준수

회원이 [동서철학연구]에 투고할 경우 명시된 논문 투고규정을 준수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투고논문을 외적인 요인(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이나 주관적인 요소(선입견, 사적인 친분 등)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경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고자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며, 심사의뢰 시 저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4조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심사위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저자에 관한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한다. 심사위원이 자신을 논문평가의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 점을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친분 관계 등 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논문을 제삼자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에 관해 제삼자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삼간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동서철학회의 신규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동서철학연구]의 심사위원은 위촉을 승인한 때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제보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이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학회 내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사례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로 제보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에 위반된다.

제6조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소명방식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 해촉,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개인과 여타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부칙

1. 윤리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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