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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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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 운영세칙

제1조

본 운영세칙은 한국동서철학회 회칙 제3조 (사업) 6항에 의거하여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시상목적)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은 철학을 전공하는 신진학자의 연구를 장려하고 국내 철학연구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상자격)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수상 논문에 대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동서철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대학교의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제4조 (시상)

시상 내역과 상금 마련
  • 1.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은 매년 한국동서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2.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 시상내역은 상장과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이다.
  • 3.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의 상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의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심사위원회는 한국동서철학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약간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3. 심사위원회 회의는 매년 7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첫 회의에서 심사일정을 결정한다.
  • 4. 회의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심사)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 대상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직전 연도 2년(2021년 이후는 1년) 동안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지 󰡔동서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투고논문 심사에서 ‘게재가’ 평가를 받았으며, 투고자가 제3조의 수상 자격을 갖춘 논문을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 2. 한국동서철학회 학술상은 매년 동양철학 논문과 서양철학 논문을 각 한 편씩 총 2편에 대해 시상한다.
  • 3. 한국동서철학회 총무이사는 심사대상 논문의 목록과 자료를 심사위원회의 매년 첫 회의에 제출한다.
  • 4.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한국동서철학회 편집위원회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하고 평가한다.

제7조 (선정)

시상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상위인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분야 각 2편의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5일까지 시상대상 논문을 분야별로 1편씩 예비 선정한다.
  • 2. 예비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 2편을 한국동서철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9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해당 논문을 시상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 3. 예비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이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의 학술상 시상여부를 결정한다.
  • 4. 시상 대상 논문이 바뀔 경우에는 새로 선정된 논문을 선정사유와 함께 10월 15일까지 다시 공지하고 7일 이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 시상대상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8조 (공지)

총무이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상대상 논문을 한국동서철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시상식에 참석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동서철학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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